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바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 곳의 보증기관 의 조건을 맞추어야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 곳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그리고 서울보증(SGI) 입니다.
이 중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보증기관은 HUG와 SGI 입니다. 그럼 HF는 동의가 필요없나요? 맞습니다. HF, 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혹시라도 반려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중 임대인 동의 절차 하나가 빠져도 된다니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HF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은 임대인이 법인일 때도 유리합니다. 다른 보증기관에서는 임대인이 법인이면 보증서를 써주지 않지만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상가주택, 미등기주택, 신축건물 등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보증해주는 고마운 기관입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조건은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단, 1주택자는 연소득 1억원 이하, 보유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입니다.
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 7억원(수도권 외 지역 5억원)의 80%이내이고, 최대 2억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보증한도가 2억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한도는 HF가 은행에 보증을 약속하는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HF가 90% 보증을, 나머지 10%는 은행에서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HF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 연소득이 1억이 넘지 않아야 하니 조건을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또 최대 한도가 다른 두 기관에 비해 낮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나머지 두 기관의 전세대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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